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00:03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43세)의 등을 치고, 같은 시 E에 있는 F목공소까지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