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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7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케이지로 지 스택배 B 택배 원으로서, 자신 소유의 C 봉고Ⅲ 1 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트럭을 화물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10:00 경 광주 광산구 D ㈜ 케이지로 지스 택배 B에서, 광주 서구 E 택배 물건을 1일 약 70~80 개를 실어 다 택배 배달해 주고 운임 비로 1일 약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31. 경부터 2015. 8. 5. 10:00 경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유상 운송에 제공한 기간은 약 3일에 불과 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