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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04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7.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 경위 1) 원고는 2014. 5. 26.경 이른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의 과장을 사칭한 대출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신용조회가 필요하니 원고의 인적사항과 소지하고 있는 통장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조회 후 2014. 5. 27.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사기단의 요청에 따라 대출사기단에게 2014. 5. 26.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전화로 원고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계좌이체비밀번호 포함), 신용카드(국민, 신한, 롯데, 삼성, 우리)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및 비밀번호, 국민은행 보안카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휴대전화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3) 대출사기단은 2014. 5. 26. 원고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2014. 5. 27. 원고의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통해 피고로부터 대출금액 10,000,000원, 변제기 2017. 5. 27., 이율 34.9%로 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 1)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원은 대출 당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로 입금되었고, 대출사기단은 2014. 5. 27.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분산하여 전액 인출해갔다.

2 원고는 2014. 5. 28. 대출사기단이 알려준 장소로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으러 나갔다가 대출사기단과 연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대출사기단으로부터 속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