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알게 된 C(2017. 9. 1. 사망) 와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17.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17. 14:1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그 사이 C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300,000원 상당의 로즈 몽 시계 1개, 500,000원 상당의 엠 포리 오알 마니 시계 1개, 1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1,3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 돈) 1개, 600,000원 상당의 순금 핸드폰 줄 (2 돈) 2개, 1,6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약 4-5 돈) 1개, 20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시계 1개, 500,000원 상당의 귀걸이 등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2017. 8. 21.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21. 12:00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I K5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그 사이 C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8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3. 2017. 8. 23.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23. 12:00 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C는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00매, 안방 장농 안에 있던
8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65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 2,4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