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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③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들의 재물을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에 이르러 병원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입원실이 있는 10층, 11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입원실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1:23경 위 병원 본관 11층 D호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54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병실 내를 배회하는 장면 관련)

1. 수사보고(병실 목격자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