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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19구단653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5. 주택 지붕 누수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제5, 6, 7번),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만 극상건의 관절면 부분 파열로 이는 외상보다는 잦은 회전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MRI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는 경우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전박부 및 상박부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