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 정한 ‘배부행위’의 의미
[2]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공2002상, 62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공2009상, 951)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신문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 아래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의 점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웹사이트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왜 공소외인이 깃발을 들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 등의 하단에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의 2010. 3. 8.자 기사( 공소외인, 야권생존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서야)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URL)를 링크(link)해 두거나 그 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하여 두었다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위 행위가 배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