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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5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8에 있는 성당못역 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618번 시내버스가 자신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차량 앞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사진 및 CD 첨부), 폭행장면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