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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통해 P2P 회사 직원인 것처럼 급여 받은 내역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믿게끔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B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는 2~3일 후에 퀵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4. 5.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계좌이체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