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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1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등은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I에게 작성해 준 47억 원의 공정증서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990만 원을 G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Q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2008. 1. 22.자 사기의 점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