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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70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83,810,480원과 2019.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