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70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83,810,480원과 2019.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83,810,480원과 2019.3.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