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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많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