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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