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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203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7. 21.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16. 원고 및 피고들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969,6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 72,499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경매분할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