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13. 00:1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교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우회전 하고자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택시승객 피해자 G(32세),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