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으로 동종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13. 00:1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교차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우회전 하고자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택시승객 피해자 G(32세),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