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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5272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구간)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5.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인 인천 강화군 D 전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2,206,400원 - 수용개시일: 2017. 7. 12.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인천 강화군 E 전 1,7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로서 1978. 12.경 경기도지사의 F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된 후 1989년경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위에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다음 피고에 의한 포장공사가 시행되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