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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34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 사건의 재판부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