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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616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65,829,335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제1심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75)의 기록을 열람한 2016. 8. 12.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원고는 피고들이 2008년경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로부터 2주 내인 2016. 8. 16.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1. 15.경 원고에게 ‘삼성증권에 개설되었던 선물옵션 계좌의 운용손실금 1억 원에 대하여 2004. 6. 30.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 B은, 위 약정이 투자자에게 투자손실금을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선물옵션 계좌 운용자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