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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323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019. 9. 24.까지는...

이유

1. 매매대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임차보증금 지급채무 50,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4.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남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 13.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1. 3. 11. E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서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