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10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선정자 C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선정자 A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2. 12.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상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165.39/387 지분)였으며, 선정자 C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영등포구청장은 2004. 11. 12. 피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04. 1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E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2) 피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피고는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영등포구청장은 2007. 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제1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위 제1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07. 12. 17., 같은 달 18일, 20일(3일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9. 12. 30. 피고에 조합원 분양포기서를 제출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들이고, 2010. 6.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