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정자 C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선정자 A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02. 12.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상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165.39/387 지분)였으며, 선정자 C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영등포구청장은 2004. 11. 12. 피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04. 1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E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2) 피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피고는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영등포구청장은 2007. 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제1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위 제1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07. 12. 17., 같은 달 18일, 20일(3일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9. 12. 30. 피고에 조합원 분양포기서를 제출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들이고, 2010. 6.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