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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0 2018나562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6. 1. 15.자 공사도급승계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227,255,7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16. 11. 2.자 기계실 변압기 및 발전기 수선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청구는 기각하고, 위 ②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①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한 범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016. 1. 15.자 공사도급승계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227,255,7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15째 줄과 17째 줄의 “247,255,745”를 “227,255,745”로 각 고치고, 17째 줄의 “258,255,745”를 “238,255,74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쪽 6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와 C이 2017. 2. 21. 추가공사(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은 점,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외주관리대장’에 이 사건 수선공사에 대하여만 “B 직접계약”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16. 1. 15.자 공사도급승계계약의 당사자인 G은 통신면허 구비를 위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G이 위 공사도급승계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된 것은 건축 행정 관계 법령상 문제 때문임이 분명한데, 원고를 위 공사도급승계계약의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