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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9.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양파창고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4명의 인부와 함께 양파 1망당 7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기로 한 후, 4일 동안 양파망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팀장 자격으로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D의 작업비 700만 원을 포함한 작업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21.경 98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02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78』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해주면 그 대금은 2018. 8. 말경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48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고도 합계 10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1 2018. 8. 2.경 전남 해남군 G, I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