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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24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86,808원과 그중 50,600,821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6개회52634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