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5가단106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약속어음금 6억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2.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호), 어음발행인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기 이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4797 판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