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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110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경합범의 처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