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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합9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2: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C’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업체의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업체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소유의 D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뿌리고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불길이 커지면서 위 오토바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회사 소유의 E 오토바이, F( 주) 소유의 G 마이 티Ⅱ 화물 차,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위 D 오토바이를 전소케 하고, 위 E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로 991,100원이 들도록, 위 G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로 2,200,143원이 들도록, 위 I 모닝 승용차를 리어 휀 다 등 수리비로 3,970,878원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화재), 현장 및 피해 사진, C 배달업체 CCTV 캡 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