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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8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 C에게 우리은행 발행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0.부터 2012. 2.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인 J에게 7,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판단하면, 원고는 2011. 7. 15.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E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2. 15.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며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부제소합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E가 피고들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측에 위 대여금을 바로 변제할 것이니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