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6 급 결정( 수정 바 델 지수 90 내지 96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다툼 없다] 원고는 2011. 3. 2. 화물 하차 작업 중 갑자기 왼편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진단결과 ‘ 심 부 뇌 내출혈’ 소견으로 뇌 병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① 2011. 10. 5. 뇌 병변 장애 4 급 판정, ② 2013. 12. 12. 뇌 병변 장애 6 급 판정). 원고는 2019. 11. 8. 장애정도 조정심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2. 2. 2명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의학자 문의 회의에서 원고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2019. 12. 11. 원고의 상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정 바 델 지수 90 내지 96점( 장애등급 6 급 )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2019. 12. 19. 원고에게 심사결정 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칭한다). 구체적인 심사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뇌 병변’ 장애정도 기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될 < 뇌 병변 장애 정도 기준 > 은 다음과 같고, 크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장애상태는 다시 1.부터 10. 등급으로 구분되고, 후자의 그것은 1.부터 3.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애정도 및 그 상태가 후자의 3.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 장애정도 기준 > 장애 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 델지 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 작의 수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