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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1184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외 3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5. 30.까지, 계약금액 20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 2,000만 원, 2015. 12. 5. 1,999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관계로 입금받은바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2016. 1. 28.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2,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년 1월경 원고의 채권자에게 37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F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15. 11. 30. 피고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급인 G 주식회사, 하수급인 주식회사 D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다음주 월요일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