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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4:4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 층 34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C가 " 사기꾼 아"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입( 퇴) 원 확인서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