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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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2:05경 공주시 번영3로에 있는 공주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윤1길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기점 약 21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불과 1년 반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