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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6,712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29%의,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4. 7. 15.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자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