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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9: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던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미용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머리 손질을 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용실 안의 샴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05:0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를 만나 다시 위 G주점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춥다. 안아 달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1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위 식당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K(23세, 남)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면 되느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