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4 2012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를,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사철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단호리 리더스빌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