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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3031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85,3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C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보험설계사이다.

나. 위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년 5 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보험 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수료지급기준의 내용 중 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 이하 ‘ 이 사건 환수규정’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성립 후 청약 철회, 반송, 해지( 무효) 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수 : 성립 후 청약 철회, 반송, 해지 등 사유로 계약자에게 기 납입 보험료가 지급된 계약은 기 계상 성적 차감 및 기 지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수수료 환수기준 확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동의서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설명 받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위촉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 수수료 환수 기준 ① 회사의 설계사 제수 수료에 관한 기준은 선지급 기준으로서, 다음의 경우 회사 는 회사의 수수료지급기준 상 환수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 설계 사가 체결한 신계약이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 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 초기지원 수수료 Ⅰ, Ⅱ 및 SM 정착지원 수 수료에 대해 환수 사유 발생 시 ② 상기 ① 호로 의한 환수가 발생하면 회사는 환수 판 명월 익월에 지급하는 제수 수료에서 먼저 환수하고, 미 환수 잔액 있을 경우 이월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