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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을 하던 중 군사시설 보호지역인 파주시 C 임야 및 파주시 D 임야에 대하여 위 임야 소유주들에게 토지 개발에 대한 군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접근하여 2008. 1. 경 및 같은 해 2. 경 2 차례에 걸쳐 관련 군부대인 제 9 보병 사단에 개발 신청을 하였으나 부동의 결정을 받거나 신청 철회를 하는 등으로 개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임야들의 개발에 대하여 군 동의를 받기로 협의가 되었으니 위 임야를 매 수하라고 제안하였다가 E이 이를 거절하자 대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6. 파주시 C 임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군부대의 개발 동의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임 야를 개발하여 골프 연습장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발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동의를 받기로 협의가 다 되었다.

곧 동의가 나오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즉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08. 8. 30.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08. 5. 21.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 약정서, 차용금 증서, 지분 계약서, 통장 사본, 군동의 진행사항, 각 금융거래 내역서, 군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수차례에 걸친 군 동의 신청이 부결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