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피고인은 원심이 모두에서 적시한 3 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