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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994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압류물을 사장실에서 식당으로 옮긴 행위는 압류물건에 대한 집행관의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압류물건에 대한 집행관의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