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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노795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E과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거 권 자인 E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5. 03:50 경 춘천시 C, 202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의 처 E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 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 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 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