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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23:05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인 E(16 세) 을 출입시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사본

1. 노래 연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