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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3에 있는 미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해 남로 23에 있는 타이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3. 03:27 경 타이어 마트 앞 도로에 C 봉고 화물차를 정 차한 상태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언동, 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정도의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24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4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