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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0040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이하 ‘이시아폴리스’라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D 대 3,646㎡ 및 E 대 4,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소외 F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4. 9. 1. 1억 원, 2014. 9. 12.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이시아폴리스에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자기 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4. 9. 12. 이시아폴리스에 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2. C로부터 자기 및 소외 H 명의로 C의 주식 지분 49%(총 30,000주 중 14,700주)를 양수받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에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C로부터 주식 지분 51%(총 30,000주 중 15,300주)를 양수받고,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행약정서 갑 : B 을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위 갑,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아 래

1. 을은 2015. 3. 12.까지 갑에게 금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원과 변제기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할 수 없다

(부제소합의). 2. 을은 제1항 금액의 담보로, 을과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대구 동구 D 대 3,646.0평방미터, E 대 4,463.0평방미터(각 토지 지상물 일체 포함) 매매대금 11,084,400,000원) 당사자 C(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