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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3 2019고정6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2. 19:00경 피해자 C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공동주택의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