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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6:04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동면사무소 쪽에서 봉계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상황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E,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 공탁한 점,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