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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12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부존재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 투자자들 및 원고는 피고 C의 원고 대표이사 재임 및 경영기간 중의 피고 C 및 원고 경영진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5. 피고 C이 본 합의서 제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함이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향후 본 합의서에 따라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원고 발행 주식의 매각 시 그 매각대금 또는 D 인터넷 쇼핑몰 구축비(8.9억) 정산과 동시에 투자자들 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그 매각대금이 35억 원 미만일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29억 원과 피고 C의 채권액(3억 원)을 안분하여 배분한다.

7. 피고 C이 본 합의서 제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함이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본 합의서에 따라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원고 주식이 롯데그룹 등 피고 C의 주선 하에 35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금액*{20 (매각금액-70억 원)*0.167}%를 매각 완료 시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35억 원 미만일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29억 원과 피고 C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배분한다.

8. D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원고는 가능한 신속히 정당한 거래내역을 파악한 이후에 피고의 ㈜N(145,845,425원), ㈜V(88,269,500원), ㈜M(48,294,400원)에 대한 D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관련한 각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한다.

(3) 피고 C의 의무 내지 확약사항

1.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즉시 피고 C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전부(68만 주) 중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100%를 투자자들 또는 투자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주권 실물을 교부함과 동시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