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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의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지 않았고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업무를 방해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간이테이블을 발로 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상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서 현행범인체포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적법한 체포로 보아 이에 파생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업무방해 관련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결국 나가도록 만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였음에도 식당 안에 앉아서 ‘내가 왜 가야하냐’는 말을 되풀이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F 또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눈동자를 흘기고 말을 거칠게 양아치처럼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극구 말려 내보내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