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6 2015가단371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을 제외한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