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주요 청구범위 【청구항 1】의료용 봉합사 스풀이 장착되어 봉합사를 공급하는 봉합사 공급부; 공급되는 상기 봉합사를 설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예열부; 상기 가열된 봉합사를 상면 및 하면에서 가압하는 가압롤러부; 상기 가압된 봉합사를 상면 및 하면에서 가압하여 길이 방향을 따라 봉합사의 양측에 절단선을 형성하는 다이커트몰드부; 상기 봉합사에 회전력을 가하여 봉합사를 연속적으로 비틀어 꼬는 트위스터부; 상기 트위스터부에 의해 미늘 형태의 돌기가 형성된 봉합사를 권취하는 봉합사 권취부; 상기 예열부의 전단 및 가압롤러부의 후단에 각각 배치되어 상기 봉합사에 일정한 장력을 부여하는 텐셔너; 및 상기 다이커트몰드부와 상기 봉합사 권취부 사이에 배치되여 상기 봉합사가 일정 길이로 권취되도록 상기 봉합사를 절단하는 절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다이커트몰드부는 상부금형 및 하부금형에 절단부재가 구비되며, 상기 다이커트몰드부에 의해 형성되는 절단선은 일방향 또는 양방향을 향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일정간격 이격되며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 제조 장치. 【청구항 8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봉합사 제조 장치를 이용한 봉합사 제조 방법에 있어서, 의료용 봉합사 원재료를 설정된 온도 조건에서 가열하는 단계; 가열된 봉합사를 3 단계에 걸쳐 가압하여 압착 성형하는 단계; 압착 성형된 봉합사를 상면 및 하면에서 가압하여 상기 봉합사의 상하면에 절단선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단선이 형성된 봉합사에 인장력과 회전력을 가하여 미늘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