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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6.자 90두11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공1990.9.1.(879),1724]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결정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건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