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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2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244]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15:10경부터 16:2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에게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에게 커피를 팔지 않느냐, 충전된 카드 금액을 환불해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퇴점을 요구하던 점장인 피해자 D(31세)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18:1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신과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후 위 매장의 직원 전용 공간인 백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따라 백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 다가가 그곳 식기세척기 선반에 놓여 있던 머그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왜 나에게 커피를 팔지 않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막아서서 백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은 2018. 5. 11. 18:10경 제2항 기재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위 C 매장으로 출동하여 위 D에게 진술서 서식을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서를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